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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2 답변일 2022-06-08
[질 문]
안녕하세요 세무일 수행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 더샵퍼스트파크을 2017년7월20일에 당첨되어 1차 계약금을 2017년7월20일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2차 계약금을 2017년8월17일에 5,29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등기을 2021년11월4일에 완료 하였습니다. 2023년11월4일 이후에 팔면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제주도에 2019년부터 주소 이전후 실거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첨 당시에도 무주택이였으며 현재도 1주택입니다. 이런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한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고 매도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본요건의 거주요건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면 적용되는 것이나,

2017.8.2.(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세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 조정대상지정 후에 계약금을 완납하였으므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