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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착학임대 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2 답변일 2022-06-03
[질 문]
법인사업자 이고 도소매,부동산/슈퍼,임대 이런식으로 사업자가 되어있습니다 임차한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를 줬습니다. 사실은 전대사업인데...전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로 해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전대)를 준 임차(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줬는데. 저희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단서에 부동산 임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있던데...혹시 전대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상가임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부동산 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역은 신설된 법령으로 관련 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상담관의 견해로 안내드린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