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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2 답변일 2022-06-07
[질 문]
질문1. 조정지역에 기존주택이 1채(2년거주 및 보유)있고, 비조정지역에서 오늘 주택 1채를 매입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몇년 이내에 어느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기존주택? 신규주택? 아무거나?) 질문2. 비조정지역에 기존주택이 1채(2년보유, 비거주)있고, 조정지역에서 오늘 주택1채를 매입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려면 몇년 이내에 어누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기존주택? 신구주택? 아무거나?)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종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비조정대상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후 종전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초과분은 과세)

2) 1세대 2주택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3년이내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초과분은 과세)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