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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특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개념에 관한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2 답변일 2022-06-07
[질 문]
A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PFV라는 이유로 동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로서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및 임대 후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동 시행령 제86조의3 제2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다목, 조특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A사는 본점이 서울 서대문구에 존재하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영업소를 “서울 강남구”로 기재하였습니다. A사의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견본주택 내 사무실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완공 이후 임대차 재계약, 조기분양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사무는 A사의 본점이 아닌 별도의 분양대행사가 마련한 경기도 소재 다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A사와 같은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 31 제1항 제2호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필요한 경우 질문자 의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기능이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요건 중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으로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례)

* 법인, 서면2팀-1883, 2005.11.23.

(제목)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가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취득한 철거목적의 건축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가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0, 20005.11.21.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해당여부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요건 중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