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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나대지(비사업용토지)보유 중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권이 나온 상태에서 매매시 양도소득세 신고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1 답변일 2022-06-03
[질 문]
안녕하세요. 비사업용토지를 가지고 있다 양도시 누진세율에 할증세율이 합해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광주시 신가동에 나대지 100평을 2017.10월에 취득하여 보유 하던 중,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20.02월 입니다. 이후, 입주자지위를 받아 보유 하던중 2022.06월에 나대지 100평을 양도하려 합니다. 이경우, 양도시 기준으로 입주권을 양도하는것으로 보아 일반 누진세율만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은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부동산납세과-869 , 2014.11.19

[ 제 목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여부 등

[ 요 지 ]

소득세법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말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은 위 ‘1’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 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01. , A주택 취득

- 2004.12. , 을과 함께 B나대지 취득(갑 지분 3/5(면적 24.78/41.3))

- 2006.01. B나대지 ☆☆역 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지정

- 2007.10.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기준일

- 2008.11.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 ?, 정비사업 주상복합아파트 동호수(B-39)를 공동으로 배정받음

- 2013.09.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기준일

- 2013.11.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오피스텔 허가 및 조합원별 비례율 조정)

- 201?.??. ?,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최소규모 추산액에 미달하여 당초 배정받은 주상복합아파트(B-39) 입주권이 소멸되고, 그 대신 각각 오피스텔 1채씩을 배정받음(갑은 A-1015)

- 2013.12. , 정비사업조합과 위 오피스텔(A-1015)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오피스텔은 ’17.7월 준공예정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