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화물운수업의 화물자동차매각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대한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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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02 | 답변일 | 2022-06-02 |
[질 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물운수업(운보/화물)중소기업이고 2021수입금액은 150,000,000입니다 2022년에 폐업을 하게되면 화물자동차를 매각예정인데 매각예상가액 50,000,000 취득가액 6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이면 차량매각관련 소득금액 10,000,000 이 발생하는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소득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세법해석사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2010.04.12 [ 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요 지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제1항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