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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 임대소득 분리신고시 임대소득외 다른소득 2천만원이하 ?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2 답변일 2022-06-02
[질 문]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다 머다 해서 힘든시기에 종합소득세 까지 매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기에 저까지 힘들게 하는군요... 하지만 잘좀 보아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 조금넘으니까) 근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의미 와 임대소득 외 다른소득 2천만원 이하의 의미에 대해 너무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22년 올해 예상소득이 ... 근로소득 = 12,000,000원 임대소득 = 8,400,000원 금융소득 = 19,000,000원 종합소득신고 임대소득 분리신고시 기본공제 (400만원 / 200만원) 공제분 은 임대소득외 다른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때 공제 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 질문 1) 이때 "다른소득" 에 분리과세로 끝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포함인가요? 질문 2)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확인 1) 임대소득 세액 감면은 분리신고시에만 공제가 되는게 맞는거지요? 여러항목 들에서 다른소득 이라는 이문구가 참 알송달송 합니다. 얼마되지않는거지만 제가 년식이 조금 되다보니 많이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의 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외금융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귀 질의의 요지가 불분명하오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일정요건의 내국인이 일정요건의 임대주택1호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시)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감면율 30%(2호이상 임대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2호 이상 임대시 50%)]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등과 관련되어 자세한 설명이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 기본정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