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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퇴사자 연구수당 지급 시, 기타소득 처리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2 답변일 2022-06-02
[질 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년 종료된 과제애 대한 연구수당을 이번에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인원중에 퇴사자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면 일반 기타소득으로 보고, 20%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3. 이 경우 수당코드는 76번으로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1]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의2]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60%의 필요경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지급액에서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기타소득 소득코드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경우에 상담원의 견해로는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코드 76번다목인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