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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농특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1 답변일 2022-06-02
[질 문]
조특법 16조의2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3천만원까지 (현 조문 5천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농특세도 납부는 언제 어느시점에 해야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또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때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7신고·납부 등

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438 , 2008.03.28.

[ 제 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등

[ 요 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임.

[ 회 신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소득세법 시행령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