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지급명세서 지급이 누락될 수 있나요 ?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1 답변일 2022-05-31
[질 문]
안녕하세요 . 매달 인건비 간편제출로 지급명세서를 발송해 왔는데, 프리랜서 직원분 한분이 신고한 내역이 안나온다고하는데, 제가 어디서 뭘 확인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다른 직원분과 같이 등록해서 신고하는데, 다른 한분은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 한분만 안나오신다고 하네요 .. 전화통화가 어려워 일단 웹 상담으로 남깁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연도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023.3.10.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미제출 시 기한후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 (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