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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납부 후 다시 신고하여 납부금액이 (-)가 되었습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1 답변일 2022-05-31
[질 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완료 한 후 다시 신고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납부금액이 줄어 납부금액에 (-)가 뜹니다. (-)로 표시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으로 환급되는지,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문의드려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5.1~5.31일까지) 이내에 동일한 아이디로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접수되며

과오납부한 세액은 추후 관할세무서의 처리를 통하여 자동으로 환급될 것입니다.

다만, 환급일정 등 실무적인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읍면동 혹은 도로명으로 검색하시면 관할세무서가 검색되며, 관할세무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세무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세무서 소개에서 위치 및 담당자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