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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입력항목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1 답변일 2022-05-31
[질 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항목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보고불성실가산세에 어느 항목에 입력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명세서에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시,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금액에 늦게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을 기입하고 가산세액에 금액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0.25%을 적용합니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이며, 소규모 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21.7.1~'22.630.까지 지급분)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1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64, 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120, 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