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자녀장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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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5-31 | 답변일 | 2022-05-31 |
[질 문]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댁 3층 세입자가 계약끝나고 나가서 저희가 들어와 살고있읍니다 세대주가 틀린대 지원이 안됀다고 해서 답변올립니다 등본상에 부모님 포함이 암돼있어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1세대에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