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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투자원리금 분배를 배당 소득으로 인지 후 원천 징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1 답변일 2022-05-31
[질 문]
해외 신탁 상품(MIC/맥쿼리 인프라 스트럭처)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2019년 12월에 약 2만불을 상품에 가입했는데, 청산 분배를 한 것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인지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소득세는 이익이나 잉여금으로 분배했을 때 부과해야 하는데 원금 청산 금액 전부를 소득세로 인지하고 원천징수를 하므로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소득자로 종합세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과 환급 방안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증권회사의 저의 계좌 내역에는 "외화입고 배당금입금"이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실제로는 투자금 청산 금액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류내역이 있다면 정정신고 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추가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시 이용방법, 오류 관련 문의는 홈택스 이용 상담 126(1-3-2)으로 부탁드립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신청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서 > 수정신고 작성, 경정청구 작성

증빙서류 제출 경로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빙서류 제출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