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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누락된 이월결손금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0 답변일 2022-05-31
[질 문]
2019년 사업소득 결손금발생 1,000만원 2020년 사업소득 이익 발생 2,000만원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이익 2,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함. 2021년 사업소득 2,000만원 2020년에 누락한 결손금 1,000만원에 대하여 21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통산 후 이월해야 하는 것이며, 결손금 통산이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통산 후 남은 결손금에 대하여는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상담원의 견해로는, 당해 납세자가 올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결손금이 이월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이월하여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