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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0 답변일 2022-05-31
[질 문]
수고하십니다 문의1) 기존에 개인명의(대표자)로 취득하여 사용중인 승용차가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유형자산에 등록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나요? (법인과 달리 명의가 동일) 문의2) 간편장부 의무자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규차량을 취득하였다면, 유형자산에 등록할 때 정률법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맞다면 차년도에 복식으로 전환되더라도 감가상각 800만원 한도...등의 규제만 적용하고 정률법은 계속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문의3) 복식의무자로 전환시 2번째차량부터 전용보험 가입은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만 해당되는것인가요? 즉 그냥 복식의무자는 차량 대수에 상관없이 전용보험 가입의무는 면제인지..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본인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업상 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며, 감가상각 등 비용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2.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정률법으로 상각이 가능한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따라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3.직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그외의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전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