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0 답변일 2022-05-30
[질 문]
2021년 하기와 같이 5월까지 사업소득(운송업) 하다가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합니다. 하기와 같은 경우 사업소득이 1천만원밖에 안되니,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전체 소득이 6천만원이니 기준경비율로 해야되는지요? 2021년1월~5월 운송업 1천만원 + 2021년6월~12월 근로소득세 5천만원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경비율 등은 사업소득만 이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비율은 직전연도(2020)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0년 운수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등은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우측상단) “신고도움서비스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