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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같은 내용으로 세번째 다시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 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0 답변일 2022-05-30
[질 문]
계속 잘못된 답변이 와서 같은 내용으로 세번째 문의드립니다. 상담 답변은 자동응답이 아니고, 상담원이 직접 답변주시는거 맞으신가요? 제발 세법 잘 아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공제금액은 0원으로 해야하는지 200만원(400만원) 적용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리는데, 자꾸 종합과세 쪽으로 답변주시네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 대상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이라서 필요경비는 60% 적용되므로, 필요경비는 360만원입니다. 여기서 또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공제금액이 0원인가요 아니면 400만원인가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일반 사업소득만 있고,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원인데, 이월결손금(2020년 일반사업소득 결손금)이 2천만원이 있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면 종합소득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공제금액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