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같은 내용으로 세번째 다시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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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5-30 | 답변일 | 2022-05-30 |
[질 문] 계속 잘못된 답변이 와서 같은 내용으로 세번째 문의드립니다. 상담 답변은 자동응답이 아니고, 상담원이 직접 답변주시는거 맞으신가요? 제발 세법 잘 아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공제금액은 0원으로 해야하는지 200만원(400만원) 적용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리는데, 자꾸 종합과세 쪽으로 답변주시네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 대상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이라서 필요경비는 60% 적용되므로, 필요경비는 360만원입니다. 여기서 또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공제금액이 0원인가요 아니면 400만원인가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일반 사업소득만 있고,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원인데, 이월결손금(2020년 일반사업소득 결손금)이 2천만원이 있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면 종합소득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공제금액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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