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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식발행초과금 배당에 따른 원천징수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0 답변일 2022-05-30
[질 문]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여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배당을 한다고 할 경우 상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제출은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상법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소득세법 제127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중 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