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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0 답변일 2022-05-30
[질 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정혁입니다. 저는 임대 부동산 건설을 위한 융자금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생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 문의합니다. 1. 소득공제가 되는 필요경비에 "당해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증여세등 국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필요경비에 국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필요경비 항목 때문인지 여부 3. 향후, 생계형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조세 부담율 경감을 위해 납부한 "국세"를 포괄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계획은 있는지의 여부 3번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계형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불노소득자라는 사회적 편견과 이를 반영한 세법으로 부담이 많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답변1) + 답변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타 필요경비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다만 귀하의 소득세나 증여세 납부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아래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33 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답변3)

국세상담센터는 세법과 판례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는 기관일뿐,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세법의 취지,개정의견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http://www.mosf.go.kr, 044-215-2114)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법관련 제안은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민원 >국민제안”(2)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열린광장 >정책제안"(3)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