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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5-30 답변일 2022-05-30
[질 문]
안녕하세요 2019년 1차년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고 2020년 2차년도에는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 다시 20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했는데 다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이 202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2020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1호 및 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2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