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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거용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세 납세의무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6 답변일 2024-02-07
[질 문]
1. 사실관계 -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주거용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국세청 및 구청)을 하였으며, 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주택임대사업, 간이과세사업, 부가세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음. -또한 임대사업을 등록 하면서 중도금 납부 시 환급받은 건물분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을 전액 반납(환불) 조치 하였음. - 현재는 주거용오피스텔 등록이 자동말소되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만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현재 임대 중인 주거용오피스텔을 매도 하고자 함. 이를 경우, 매수자로 부터 매매대금외에 건물분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매수자로부터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매매대금외에는 즉, 건물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지 않고, 계약서 상에 부가가치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만 기술하여도 매도자의 부가세 납세의무는 매수자한테로 넘어가게 되는지요? - 아니면, 사업자 등록 시 부가세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환급받은 건물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자가 기 반납조치 함에 따라, 매도 시 매도자는 별도의 부가세 납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에 따라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3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1523],2021.04.29.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11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146.33㎡)을 8년 이상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21.3월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각호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