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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담답변에 대한 질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22 답변일 2022-12-22
[질 문]
국제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더라도 5년이내로 한정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국제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기한 또는 수정신고 가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로 한정하여 9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만일 해당 90일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