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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액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20 답변일 2022-12-21
[질 문]
안녕하십니까? 장기임대 사업자(8년)로 2020년 12.31일 이전에 구청,세무서 동시에 등록을 하고, 건강 보험은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1년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1.680만원) 2022년 5월 분리과세 소득 확정 신고하여 세금 납부 하였고, 2022년 12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청구되어 확인한 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시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액(80%) 혜택을 받지 못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 국세청으로 부터 2021년도 세액 감면 신청자료가 넘어 오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사항) 1,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2, 홈텍스에서 확인하여 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된 내용이 없는데 어떤 이유인지?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해당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요건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될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 업자 지정이 될것,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일것, 임대료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8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소득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종합소득금액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납세자 및 과세관청에 대한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국세에 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등 국세에 관한 법령만을 상담드리고 있어, 질의하신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없는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3, 2015.8.28,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16, 2019.12.31>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6.8.11, 2018.7.16, 2019.2.12, 2020.2.11, 2020.10.7>

1. 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2.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

. 그 밖의 토지: 10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5.12.28, 2016.2.5, 2019.2.12, 2020.2.11>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