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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07 답변일 2022-12-07
[질 문]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해산(합병으로인한 해산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여 있읍니다. 이경우 이미 폐업신고된 해산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업자의 경우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만약 폐업으로 홈택스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세무서 해당과(부가가치세과 혹은 소득세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