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소득세인적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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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2-05 | 답변일 | 2022-12-07 |
[질 문] 장애인 사업자인데요 소득세인적공제 가있던데 무슨뜻인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본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가 있습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맞춤형 도움말 자료-연말정산 상담도우미 >> 파란박스 "근로소득금액"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