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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 대표 교육훈련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30 답변일 2022-10-04
[질 문]
안녕하세요 ~! 법인대표의 대학원비용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서비스/건설업 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자님이 대학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등록금이나 학비가 비용으로 인정이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임직원"의 학자금을 수령한 임직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분야)

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임원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교육비를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사항이나

아래 사례와 같이 당해 교육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귀 사의 사실관계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 2005.01.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 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42(2009.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 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이 법인의 사업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분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학자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2022.2.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