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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업, 크라우드 펀딩 세금납부 질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9-20 답변일 2022-09-22
[질 문]
회사를 다녀 각자 소득이 있는 친구들과 총 3명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2,1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2,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려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드립니다. 1) 2,100만원을 3명이서 나눠가진 후 내년 5월에 각자 종합소득세로 700만원을 신고하면 될까요? 2) 종합소득세 신고시 1명이 2,100만원을 신고+ 세금을 내고, 세후 남은 돈을 3명이서 나눠가지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3)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반복성 없는 단발성 수입입니다.) 4) 이런식으로 부업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하는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5)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세금은 최대 몇%까지 나올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 1~5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 유무 및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연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 3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하는 매출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1.1~12.31) 개인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요되며 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법령수식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