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에 외국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05 답변일 2022-07-08
[질 문]
안녕하세요. 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관해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상원 공인회계사입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의 고객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관하여 과세당국과 이견이 발생한 바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수혜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중소기업으로 과세당국과 전혀 이견이 없지만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세무대리인인 저의 의견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법인세법상 외국법인"도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준하여 규모기준 등에 의하여 판단함이 원칙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나 이 시행령에도 명확하게 외국법인에 대하여 배제하는 근거가 남아 있지 않는 한 비상장주식 간주시가 평가 시 외국법인 주식 평가 등 적용과 마찬가지로 규모기준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의제하여 "과세제외매출"로 판단해 주어야 타당하다는 것이고, 과세당국(구체적으로 관악세무서 이규혁 조사관)에서는 급하게 입법이 추진된 점은 있지만 세무대리인의 입장을 전적으로 인정할 근거 또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신 바, 납세자의 고충을 헤아리시어 적절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이 단순상담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세법해석(서면질의)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선택"

재산세과-318, 2011.07.04.

[ 제 목 ]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여부

[ 요 지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10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