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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원천징수 반기 신고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07 답변일 2022-07-07
[질 문]
원천세 반기 신고 하는 납부자 입니다. 3월 10일 에 1,2월 소득 지급분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7월 10일 신고에 3월~6월 소득분 납부를 하려고 보니 귀속이 3월 지급 6월이 설정되지 않고 반기는 1월과 7월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원천징수 신고 할때 귀속 1월 지급 6월로 하고 3월~6월 급여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맞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자가 1~2월 지급분을 포함하여 3.10.까지 연말정산 환급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7.10.까지 신고하는 반기 원천세 신고서에는 이미 신고한 1~2월분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월 귀속, 6월 지급으로 반기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