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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손해사정서를 수취할 경우 민원 보상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7-05 답변일 2022-07-05
[질 문]
당사는 건설사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과 관련하여 민원인과 합의시 개인에게 지급하는 민원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세(소득세 20%, 주민세 2%)를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민원에 대하여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사정서를 수취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시 피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서 법적효력 2. 손해사정서를 수취할 시 원천징수 의무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피해에 대하여 지급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 등은 과세대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귀 질의 민원이 피해를 입은 정신적.신체적.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민원인이 피해입은 손해 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사가 지급하는 금전이 손해에 해당하는 대가인지, 손해 이상으로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 대상인 합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825 , 2007.06.15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