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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29 답변일 2022-06-30
[질 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에 따라 벤처기업임직원이 해당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연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됌. 2020년 5월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22년 6월에 행사하려고 하는데 부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상법 제340조의2 조항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2021년 회사는 벤처기업지정을 받았음. 부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12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부여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8>

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