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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사베인스-옥슬리 법안과 같은 국제적 시장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가 2007년 6월에 제정된 바 있다.
모범규준 등의 발표 이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 기업들이 본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및 평가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둘러싸고 국내외적 환경에 여러가지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장 큰 대외적 변화는 2013년 5월에 COSO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의 준거기준으로 사용한 “내부통제 통합 개념체계”를 전면 개정ㆍ발표한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 강화(검토→감사)가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의 개정 전 구조에서 ①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및 적용사례 ② 평가 및 보고기준,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의 이원화된 구조로 변경되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
구분 설계ㆍ운영 개념체계 평가 및 보고 기준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
주체
회사(경영진ㆍ이사회)
회사(대표자ㆍ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성격
내부통제 “Framework”
(원칙ㆍ구조)
법적 “기준”
(평가ㆍ보고 절차)
감사전문 “기준”
(검토ㆍ보고 지침)
핵심 질문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어떻게 평가ㆍ보고해야 하나?
어떻게 검토ㆍ인증해야 하나?
근거
COSO 기반
외부감사법ㆍ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
관계
제도의 설계ㆍ운영 지침
제도의 평가ㆍ보고 절차
제도의 외부 검토 절차
링크
- 평가 및 보고 기준
(2024. 12. 23. 개정) (*1)
-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2024. 12. 23. 개정)
- 평가ㆍ보고 모범규준
(2024사업연도까지 유효함) (*1)
- (일반) 평가ㆍ보고 적용기법
(2024사업연도까지 유효함)
- 중소기업 평가ㆍ보고 적용기법(2024사업연도까지 유효함)

(*1)
구분
평가 및 보고 기준
평가ㆍ보고 모범규준
성격
법정 규범 (강제)
권고 가이드 (임의)
근거
상장회사협의회 제정
대상
상장ㆍ비상장 대기업ㆍ금융회사ㆍ중소기업
주로 상장사, 권고적
특례
비상장 대기업 완화, 중소기업 자동 충족 인정
중소기업 특례 있으나 권고 수준
평가 방법
위험기반 접근법 의무
위험기반 접근법 권고
미비점 기준
“reasonable possibility” (국제기준 정합)
“more than remote”
보고서
대표자ㆍ감사위원회 보고 의무 + 필수 항목 규정
예시 제공, 권고적
(*2) 2024년부터 적용되는 부분
- 근거: 금융감독원이 2023년 말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 내용: ① 기존 “모범규준” 참조를 모두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 ② 중소기업 및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유연한 적용 규정 반영 ③ 검토보고서 예시(상장중소기업ㆍ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 문구 변경
- 시행 이유: 금융감독원의 기준은 2024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므로, 감사인 검토기준도 같은 시점에 맞춰야 함.
(*3) 2026년부터 적용되는 부분 (2025년 조기 적용 가능)
- 근거: 국제감사기준 ISA 315 (2019 Revised) 도입 및 한국 감사기준서 315 개정
- 내용: ① “more than remote(가능성이 낮지 않은)” → “reasonable possibility(합리적 가능성)”으로 용어 변경 ② “관련 경영진 주장”과 “유의적인 거래유형·계정·공시” 개념 도입 ③ 중요한 취약점 정의 및 감사인의 평가 접근방식 개정
- 시행 이유: ISA 315(개정판)는 국제감사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 다만, 기업·감사인이 원하면 2025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