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사베인스-옥슬리 법안과 같은 국제적 시장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가 2007년 6월에 제정된 바 있다.
모범규준 등의 발표 이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 기업들이 본 모범규준 등을 준거기준으로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및 평가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둘러싸고 국내외적 환경에 여러가지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장 큰 대외적 변화는 2013년 5월에 COSO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의 준거기준으로 사용한 “내부통제 통합 개념체계”를 전면 개정ㆍ발표한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 강화(검토→감사)가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의 개정 전 구조에서 ①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및 적용사례 ② 평가 및 보고기준,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의 이원화된 구조로 변경되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
| 구분 | 설계ㆍ운영 개념체계 | 평가 및 보고 기준 |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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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회사(경영진ㆍ이사회) |
회사(대표자ㆍ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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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내부통제 “Framework” (원칙ㆍ구조) |
법적 “기준” (평가ㆍ보고 절차) |
감사전문 “기준” (검토ㆍ보고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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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 |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
어떻게 평가ㆍ보고해야 하나? |
어떻게 검토ㆍ인증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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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COSO 기반 |
외부감사법ㆍ금융감독원 규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 |
|
관계 |
제도의 설계ㆍ운영 지침 |
제도의 평가ㆍ보고 절차 |
제도의 외부 검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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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 평가 및 보고 기준
(2024. 12. 23. 개정) (*1) -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2024. 12. 23. 개정) |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2024년 시행) (*2)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2026년 시행)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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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ㆍ보고 모범규준
(2024사업연도까지 유효함) (*1) - (일반) 평가ㆍ보고 적용기법
(2024사업연도까지 유효함) - 중소기업 평가ㆍ보고 적용기법(2024사업연도까지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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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
평가 및 보고 기준 |
평가ㆍ보고 모범규준 |
|---|---|---|
성격 |
법정 규범 (강제) |
권고 가이드 (임의) |
근거 |
상장회사협의회 제정 | |
대상 |
상장ㆍ비상장 대기업ㆍ금융회사ㆍ중소기업 |
주로 상장사, 권고적 |
특례 |
비상장 대기업 완화, 중소기업 자동 충족 인정 |
중소기업 특례 있으나 권고 수준 |
평가 방법 |
위험기반 접근법 의무 |
위험기반 접근법 권고 |
미비점 기준 |
“reasonable possibility” (국제기준 정합) |
“more than remote” |
보고서 |
대표자ㆍ감사위원회 보고 의무 + 필수 항목 규정 |
예시 제공, 권고적 |
(*2) 2024년부터 적용되는 부분
- 근거: 금융감독원이 2023년 말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 반영
- 내용: ① 기존 “모범규준” 참조를 모두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 ② 중소기업 및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유연한 적용 규정 반영 ③ 검토보고서 예시(상장중소기업ㆍ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 문구 변경
- 시행 이유: 금융감독원의 기준은 2024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므로, 감사인 검토기준도 같은 시점에 맞춰야 함.
(*3) 2026년부터 적용되는 부분 (2025년 조기 적용 가능)
- 근거: 국제감사기준 ISA 315 (2019 Revised) 도입 및 한국 감사기준서 315 개정
- 내용: ① “more than remote(가능성이 낮지 않은)” → “reasonable possibility(합리적 가능성)”으로 용어 변경 ② “관련 경영진 주장”과 “유의적인 거래유형·계정·공시” 개념 도입 ③ 중요한 취약점 정의 및 감사인의 평가 접근방식 개정
- 시행 이유: ISA 315(개정판)는 국제감사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 다만, 기업·감사인이 원하면 2025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