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및 수정사항 일자-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제1002호 【재고자산】
-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 제1012호 【법인세】
- 제1016호 【유형자산】
- 제1017호 【리스】 (제1116호 대체)
- 제1018호 【수익】 (제1115호 대체)
- 제1019호 【종업원급여】
-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 제1023호 【차입원가】
-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제1033호 【주당이익】
-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 제1036호 【자산손상】
-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제1038호 【무형자산】
-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
- 제1040호 【투자부동산】
- 제1041호 【농림어업】
-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 제1103호 【사업결합】
- 제1104호 【보험계약】
-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1108호 【영업부문】
- 제1109호 【금융상품】
-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제1111호 【공동약정】
-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제1116호 【리스】
- 제1117호 【보험계약】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 결정】
-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 제2121호 【부담금】
-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 공시】
-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