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신탁회사에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서상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인 우선수익권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이 타당함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게 산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감정평가 의뢰 후 그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 보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반면,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라 향후 발생할 법인세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신받은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증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증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신고 및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고, 비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와 위치, 면적이 유사하고 기준시가 및 지목이 동일하며 비교토지 지분의 매매계약일(11.4.5.)이 쟁점토지의 상속일(11.9.7.) 전 6개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상속에 대한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제출된 심리자료만 가지고 비교토지 외에 쟁점토지 상속일에 더 인접한 시기의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비교토지를 거래한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문언 및 관련 대법원 법리 등에 따라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이 사건 증여일부터 이 사건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쟁점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