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채권최고액의 적용범위
규정 신설전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의 적용여부
사망당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
상속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이 타 비상장주식 소유시 평가방법
공유재산의 타인지분에 있는 채권최고액은 시가해당 안함
무신고시 상속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개시전 3년이내 무상주가 2회 발행된 경우 환산주식수계산방법
광업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상속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중인 재산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임
재고자산 및 장기도급계약공사의 상속재산가액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