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이 건 상속세 결정통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