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입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추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과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함이 타당함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매매가액의 매매계약일 중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것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므로 매매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처분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시가로 적용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정해진 기간 내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쟁점처분 정당하며, 상증법상 시가 평가원칙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