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상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평가 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유사매매사례는 평가기간 이내이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