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정사업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우정직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우정직 공무원을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및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1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