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조심2023서10674, 2024.12.30 **
경정(재조사)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고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탁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상품의 매입대가에 위탁제조계액에 따라 제조ㆍ판매된 제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2New대법원2021두39997, 2024.06.27 ***국패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3New사전-2024-법규부가-0022, 2024.06.25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4New사전-2024-법규국조-0839, 2024.11.28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5New서면-2023-상속증여-2769, 2023.11.29 **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6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2025.01.13 **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7New울산지방법원2022구합7670, 2023.08.24 **
국승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8New서울고등법원2023누61327, 2024.06.27 **국패
피고가 산정한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의 산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이라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9New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89, 2022.07.19 *
국승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에 기한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이나 정상가격 산출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10New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493, 2020.06.18 **일부국패
원고 박a의 주장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법정상속분 또는 그 후에는 총산출세액으로 각각 구분ㆍ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음 - 11New대법원2015두1984, 2017.12.13 ***
일부국패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 또는 산출근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12New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2015.04.10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13New심사상속2022-0004, 2022.06.29 *
일부인용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14New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
국승
원고가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취득한 것은 과점주주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원고가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15New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25, 2019.06.20 **
국승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16New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06.13 **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공급받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17New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편주)18New수원고등법원2022누10081, 2024.02.14 **국승
원고의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조항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정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영세율이 아닌 일반 10%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19New대법원2024두37879, 2024.12.24 ***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20New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 2015.10.26 **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이연한 양도세를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