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대법원2024두37879, 2024.12.24 ***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2↑2조심2024서4920, 2024.12.30 **기각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3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4↑8서울고등법원2023누37843, 2024.02.02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5New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6↓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2025.01.13 **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7〓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 2025.01.22 **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임8New수원고등법원2022누10678, 2022.12.02 **국패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 9New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10New원천세과-1125, 2025.01.21 **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11New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57, 2023.02.10 **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12New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2025.01.08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13↓10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485, 2025.01.14 **
국패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14New조심2024서5687, 2024.12.30 **기각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이 ㅁㅁ멤버십 고객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하여 판매회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은 후 ㅁㅁ로부터 할인액의 50%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15New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2022.01.13 **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법인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되었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16New서면-2023-원천-4016, 2025.01.23 **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 17New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18New조심2019부4386, 2020.06.12 ***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본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귀속된 기존 공공시설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19New감심2024-74, 2025.01.20 **
기각
쟁점 건물을 임대로 사용하면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은 처분청의 행위가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0New사전-2024-법규재산-0526, 2024.08.30 **(질의1)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쟁점특례의 개정 부칙에서 개정전 증여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증여분(2021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30억원까지, 2차 증여분(2024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2)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의 안분 방법은 (1차 甲, 2차 甲, 乙) 동시증여에 해당하는 납부세액만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동시증여의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