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세무조사 실시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고, 비교아파트①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 이내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은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세무조사 중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납세자요청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조사 전에 있었던 나머지 세무조사는 이 사건 조사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 등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ㆍ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등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탈세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가 과세정보로 정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