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자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과세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사결과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무자료거래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개인통합조사는 사업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국외소득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중복조사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하여 통합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방법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설령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이 부적법하다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중지에도 위법이 없음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대상자 선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소외 회사의 법인세 또는 원천세 관련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개연성은 소외 회사가 세무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의 검증을 거쳐 신고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법인세 등 신고자료에 터 잡은 것이므로, 제3세무조사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나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보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나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나 제3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