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한 전자담배용액의 가격 및 제세부담금 수준과 줄기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니코틴의 판매 단가를 비교할 때 쟁점니코틴과 관련된 제세 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조사청의 의견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