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않은 것 및 출장증명서상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처분 정당함
음성탈루소득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증거인멸 등 예방목적으로 ‘사전통지’하지않음은 정당함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는 경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임의확대로 볼 수 없어 정당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통지서상 조사대상기간 이전 분에 대하여도 과세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세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해 경정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