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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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임대료의 수입시기 및 임대관리비 중에 전기ㆍ수도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단서조항에 의하여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임
세무조사의 연기는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6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장에서 행한 경우 공동사업자 중 해당 납세자(또는 납세관리인)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적법하며, 해당사업장으로 결과 통지 가능함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조사대상기간 확대여부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