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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02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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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0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분식은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18.11.1. 시행)하여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20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건(‘19년: 64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o 이 중 17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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