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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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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8 . 06 . 12 |
관련링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가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 추진▣ ‘18.6.1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o 동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아래 참고)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근거 마련(안 제182조의2)
o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국 간 旣 합의한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세부요건을 반영할 예정
- 운용사 요건(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 투자대상자산(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 운용규제(펀드 자산의 20% 이상 계열사 자산 투자금지 등)
[2]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요건 완화 근거 마련(안 제279조)
o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中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국내운용사와 동일기준), OECD 가입국에서 설정된 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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