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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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5 . 06 . 18 |
관련링크 | 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 (재무제표 감사의견) ’24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적정’비율은 97.5%(2,615사)로 전기와 유사(97.5%, 2,537사)한 수준입니다.
o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3.2%(84사)입니다.
o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불확실성 및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입니다.
▣ (내부회계 감사의견) ’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적정’비율은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o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비적정 기업수는 감소(43사→33사, 23.3%↓)하였습니다.
o 내부회계 감사의견의 ‘비적정’ 주요 사유는 금융상품 손상ㆍ평가, 종속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o (회사) ’25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o (외부감사인) 회사가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을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부회계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o (정보이용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여부와 내부회계 감사의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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